"집에 물 새서"…70대 할머니 살해 후 불 지른 30대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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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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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사건 당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불이 나기 전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같은 건물 3층에 거주 중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경찰 추적 끝에 A씨는 범행 나흘 만이었던 지난 18일 오전 0시 22분께 서울 강북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도 불을 지른 이유와 관련,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했다.
같은 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한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진행 중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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