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수수'…검찰, 진주시 전 국장 기소

정경규 기자 2023. 6.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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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경남 진주시 전 간부(국장)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진주시청 공무원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50대)씨와 브로커 C(60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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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한 건설업자·브로커 함께 기소
[진주=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관급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경남 진주시 전 간부(국장)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진주시청 공무원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50대)씨와 브로커 C(60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및 건물 사용승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서 3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총 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B씨는 A씨에게 8000만원을 건네려 했다.

그러나 브로커 C씨가 돈을 일부 가로채자 조직폭력배를 불러 협박한 뒤 C씨의 사업 일부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총 8000만원 중 2100만원만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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