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1,000원 때문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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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판돈 1,000원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오산시 오산동 한 상가건물 빈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빈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는지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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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판돈 1,000원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오산시 오산동 한 상가건물 빈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 5~6명과 속칭 ‘섰다’ 도박을 하다가 판돈 1,000여 원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되자, 사무실 내 간이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렸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1시간 여 뒤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빈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는지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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