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6일째 주차장 입구 막은 '주차 빌런'…"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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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6일째 방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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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6일째 방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 씨로,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반쯤 출차하다가 차를 두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공개한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출차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A 씨는 차단기 앞에 멈춰 창문을 열고 주차 요금 정산기 쪽을 향해 이야기하더니, 곧이어 차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와 주차장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보도 영상 캡처)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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