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기소...횡령 등 혐의 추가

고석태 기자 2023. 6.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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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인천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스1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건축업자 남(61)모씨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남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남씨를 비롯해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자금 관리책 등 18명에게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남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남씨는 지난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남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남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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