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망상지구 개발 117억도 횡령…검찰, 추가 기소

박아론 기자 2023. 6.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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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일명 '건축왕'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세사기 조직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혐의를 유지하면서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 등의 미추홀구 일대를 겨냥한 전세사기 추가 범행과 가담인원, A씨의 망상지구 일대에서 한 횡령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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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직 대상 국내 최초 '범죄집단죄' 적용
미추홀구서 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 305억 편취도 추가 확인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일명 '건축왕'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세사기 조직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혐의를 유지하면서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추가 범행도 파악해 재판에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7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무이사 B씨 1명, 사기 등 혐의로 중개팀 22명, 명의수탁자 11명 등 총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A씨 등 10명에 대해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를 포함해 4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2일 A씨가 2018년 1월 무렵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대금 117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인지했다. 이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추가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갔고, 계좌 200여 개, PC 40여 개 분석, 30여 차례에 걸친 관계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의 미추홀구 일대를 겨냥한 전세사기 추가 범행과 가담인원, A씨의 망상지구 일대에서 한 횡령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가 구속을 피하고자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공정확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추가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방상지구 사업 시행사의 지분, 시행사 소유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 등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공사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돌린 공사대금을 메꾸고자 전세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22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하고자 피해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이고자 신축 아파트 공정률을 과장한 감리자 명의 공정 확인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31명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 총 372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18명은 2021년 3월 전세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범행한 혐의다.

A씨 등 12명은 2016년 6월~2020년 5울 주택 1160채를 3명 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A씨 등 23명은 A씨 소유 주책을 176차례에 걸쳐 임차인들과 직접 거래한 혐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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