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범 피해자와 합의 어겨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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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서 실형에 처해졌다.
1심에서는 김씨가 5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합의서조차 피고인이 합의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작성·제출한 것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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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투자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서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수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를 꼬드겨 41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아 이 중 5억여원만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을 운용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5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김씨는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합의서조차 피고인이 합의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작성·제출한 것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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