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7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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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오래 세워두는 등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만~20만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7월1일부터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6월 현재 전기차 충전 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경고 1431건, 과태료 3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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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20만원…완속 충전구역은 내년 7월1일부터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오래 세워두는 등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만~20만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7월1일부터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이후 법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진행했던 계도 기간을 종료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급속 충전구역은 내달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완속 충전구역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 위반 신고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는 6월 현재 전기차 충전 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경고 1431건, 과태료 32건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5월 말 기준 경고 529건, 과태료 8건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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