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축왕’ 등 18명 범죄단체죄로 기소...전세사기 첫 적용
“체계적 조직관리로 전세사기 범행 반복”
건축왕에 동해 망상지구 횡령죄 추가 기소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A씨와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기소된 35명 가운데 A씨 등 18명에 대해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죄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부연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소유 주택에 대해 자금경색이 발생해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 관련 두 번째 기소에 해당한다. 1차 기소 때와 비교하면 이번에 기소된 35명 가운데 순수하게 추가된 공범은 25명이다. A씨 등 10명은 지난 3월 1차 기소 때 법정에 넘겨져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1차 기소 때 검찰은 161명의 피해자가 약 125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1차 기소 때 검찰은 범죄 기간을 지난해 1월 이후로 잡았었다. 2차 때 범죄 기간을 2021년 3월로 확대하면서 피해자는 372명, 피해 금액은 305억원으로 늘어났다.
A씨는 인천 전세사기외에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동해)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나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빼돌린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고, 망상지구 개발사업 진출·경비 마련을 위한 자금 횡령은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경매개시,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때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 대한 공정 확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제 능력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A씨의 망상지구 사업 시행사 지분, 시행사 소유 사업 용지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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