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건설현장 내 불법 하도급부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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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 공정에 대해 경찰이 신속·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7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지난 수십 년동안 공권력이 방치해 놓은 석재 공사 불법하도급 문제를 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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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 '돌비계' 공정, 무자격업체에 일괄하도급 의혹 제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 공정에 대해 경찰이 신속·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7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지난 수십 년동안 공권력이 방치해 놓은 석재 공사 불법하도급 문제를 신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저층 외벽을 대리석 등 석재로 마감하기 앞서 선행돼야 하는 시스템 비계·발판 시공인 이른바 '돌비계 작업'에서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본래 석재 시공과 시스템 비계 설치 시공은 다른 공종인 만큼, 별도 시공 면허를 보유하고 하도급 계약도 별도 계약해야 한다"라면서 "대부분 현장에선 시스템 비계 시공 면허가 없는 석재업체가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원청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알고 있다. 원청업체는 공사비 절감, 현장 관리 편의 탓에 일괄하도급을 한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 이윤을 챙기고자 무자격 업체에 재하도급을 하는 것이다"며 "부실 시공, 안전 사고, 체불 임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건설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지난 7개월 동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건설노조를 조사하고 기소했던 방식으로 석재공사 하도급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노조에 대한 수사 의지대로,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 조사에 즉각 나서라"고 거듭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회견 직후 광주 북구 소재 한 아파트신축 현장 내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는 건설사 1곳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자격 업체 하도급)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 필요성을 역설한다.
노조는 앞으로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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