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7월1일부터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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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화물선 및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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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58일간 진행된다.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화물선 및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경은 어선, 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밀집지역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단속시점을 고려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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