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이번주 착수…한 달 내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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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8일이나 29일에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 달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임시 번호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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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8일이나 29일에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 달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신생아 임시 번호 등을 활용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부여한 신생아 임시 번호와 실제 출생 신고를 대조해보는 방식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린 것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2236명 중 일부인 23명의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사만으로 사망·유기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임시 번호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전에 법령 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이용해 전수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날 열릴 수도 있다.
전수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출생통보제는 여야 이견이 없으나 보호출산제의 경우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통보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출산제는 법안 처리가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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