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폐기물 배출 기준 7월 1일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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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제주도내 폐기물 배출 기준이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을 다양화하고, 매립 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시행으로 도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시의 혼란을 방지하고 매립 대상 불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의 최소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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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제주도내 폐기물 배출 기준이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을 다양화하고, 매립 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은 기존 74개 품목·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305개 규격으로 확대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스티커를 출력·부착하거나 읍·면·동을 직접 방문, 스티커를 신청·부착한 후 5t 차량 출입이 가능한 건물이나 대문 밖 등에 옮겨 놓으면 된다.
매립 대상 불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 1t 당 4만6620원에서 소각시설 반입수수료와 동일한 9만324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소각시설 반입수수료에 비해 매립시설 반입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각대상 폐기물을 불연성으로 혼재, 반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시행으로 도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시의 혼란을 방지하고 매립 대상 불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의 최소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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