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회삿돈 117억 횡령·범죄집단죄 추가 적용

박준철 기자 2023. 6.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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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망자 추모제.|

검찰이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채를 소유하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하다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에게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건축왕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을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세사기 조직에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지검 형사 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횡령,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남모씨(61)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남씨는 세입자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는 모두 533명에 전세보증금은 430억원이다.

검찰은 또 전세사기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남씨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남씨는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회장이라 칭하고, 이사 및 각 중개사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각 중개사무소별로 총괄실장, 실장, 차장, 팀장 등 직급을 나누는 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씨는 주간회의 등 각종 회의와 직급에 따른 차등 급여, 실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으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가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117억원을 빼돌린 것도 확인했다. 특히 남씨는 전세사기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 대한 공정률을 거짓으로 쓴 위조 공정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남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 관련 시행사 지분과 시행사 소유 사업부지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사용했고, 망상지구 개발사업 진출과 경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빼돌리다 결국 자금경색이 가속화 돼 대출 이자 연체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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