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 이용해 135억대 사기 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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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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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 운용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 내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2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13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하루 100만원씩 수익을 보고, 한 달에 3천만원씩 가져가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광고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다.
이어 사이트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곧 많은 돈을 벌게 될 수 있다고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여기에 속아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6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국내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A씨 등은 미리 모아둔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갈 몫을 뺀 후 필리핀에 있는 이 조직 총책 B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초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수사 개시 두 달여만인 지난해 9월 국내 자금세탁책 1명을 검거하고, 이후 최근까지 총 16명의 국내 조직원 전원을 붙잡았다.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조직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 은신 중인 해외 총책 B씨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유튜브나 공개 채팅방 등에 나오는 '높은 수익률' 등의 투자 광고를 신뢰하지 말고, 검증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검거 당시 A씨 등이 갖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6억 5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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