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후 인도 '꽝'...40대 운전자 입건

김동규 2023. 6.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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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운전자가 인도를 덮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16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 등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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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운전자가 인도를 덮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16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 등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폐쇄회로(CC)TV 기둥을 쓰러졌고, 이후 사고 차량은 약 30m를 더 이동하면서 인도 보호 울타리를 부순 후에야 멈췄다. 다행히 당시 인도에는 행인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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