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착수…"한 달 내 완료 목표"

김민준 기자 2023. 6.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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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르면 내일(28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달 안에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출생 직후 필수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는 부여된 아동 2,23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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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르면 내일(28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달 안에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복지부는 전수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천236명을 파악했습니다.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본조사만으로도 사망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자 복지부는 지난 22일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어 엄밀히는 전수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임시 신생아번호(출생·접종기록)는 질병관리청,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소관인데, 이들 정보를 통합해서 공유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개정 전에 당장 '적극행정'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출생 직후 필수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는 부여된 아동 2,236명입니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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