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희생자 미신고 수형인 258명 신고·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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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530명 중 희생자로 신청되지 않은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마무리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23일 도 4·3지원과를 방문,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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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희생자 결정 통한 직권재심 청구 되도록 신원 행정조사 추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530명 중 희생자로 신청되지 않은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마무리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23일 도 4·3지원과를 방문,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개별 안내를 지속해왔으나 이전까지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는 이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통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희생자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권재심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에 의해 진행된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유족회와 행불인유족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희생자 신고가 완료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친인척 조사와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 및 대도민 홍보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총 244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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