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목진료, 나무의사 등 1종 나무병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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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나무의사제도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2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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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나무의사제도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첫 도입된 나무의사제도는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지난 5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2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해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의 경우라도 그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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