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北 무인기 도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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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령부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자로 제정·공포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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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령부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자로 제정·공포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창설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한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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