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술·담배 구매할 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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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로 적용이 유지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간주돼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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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로 적용이 유지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간주돼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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