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천원' 판돈 시비에 흉기 난동까지…살인미수 6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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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시비가 붙어 함께 도박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8시쯤 오산시 오산동 한 상가건물의 빈 사무실에서 함께 도박하던 B씨(60대)의 복부를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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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시비가 붙어 함께 도박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8시쯤 오산시 오산동 한 상가건물의 빈 사무실에서 함께 도박하던 B씨(60대)의 복부를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속칭 '섰다' 도박을 하던 A씨는 판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화가 나 사무실 내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돈 규모는 몇 천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1시간여 만에 자기 주거지 부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한편 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5~6명 정도로, 이들은 경찰에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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