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대마초에 뚫렸다···‘택배’ 받아 피운 전직 군인 구속 기소
이상호 기자 2023. 6. 27. 10:31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군부대에 상습적으로 반입해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들여온 대마초를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A씨가 군 복무 전 동종 마약류 범죄사실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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