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속 통한 '아파트 절세' 없앤다…시세 반영률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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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이 아파트나 타워 맨션 절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정 규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는 시세의 평균 40% 정도에 머무는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새 규칙이 시행되면 60%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규칙 개정의 골자는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 도입이다.
가령 기존에는 시세가 약 1억1900만인 도쿄 구축 아파트의 평가액이 약 3720만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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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국세청이 아파트나 타워 맨션 절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정 규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계산식을 도입한다. 맨션의 평가액과 시세의 괴리가 클 경우 평가액이 오르고, 고층일수록 세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는 시세의 평균 40% 정도에 머무는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새 규칙이 시행되면 60%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규칙 개정의 골자는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 도입이다. ①평가액과 실거래가의 괴리 비율(괴리율)을 계산하고, ②괴리율이 1.67배 이상인 경우 할증 비율을 0.4에서 0.6으로 올린다.
가령 기존에는 시세가 약 1억1900만인 도쿄 구축 아파트의 평가액이 약 3720만엔이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3720만엔이 기준이 돼 상속세는 약 12만엔으로 계산됐다.
새로운 법에서는 3720만엔에 3.2(괴리율)와 0.6(할증)을 곱한 약 7140만엔이 평가액이 된다. 단순 계산 상속세액은 약 508만엔으로 종전에 비해 부담이 500만엔 가까이 늘어난다.
국세청이 전국 2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2018년 데이터를 추출 조사한 결과 괴리율은 평균 3.16배였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지난해 대법원판결이다. 재판부는 매입가격이 총 13억엔 초과인 아파트 2동의 평가액을 3억3000만엔으로 한 상속인에 대해 실제 평가액은 12억7000만엔이라고 한 국세 당국의 추징 과세를 인용, 판결 이유로 "다른 납세자와 간과하기 어려운 불균형이 생겨 조세부담의 공평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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