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여친 집 침입한 그 시기, 홈캠으로 '17일간 683회' 훔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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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같은 기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 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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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기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 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7일간 홈캠에 무단 접속한 횟수만 무려 683회, A 씨는 B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앱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 반성하고 있고,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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