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 주의…안전관리 드론 투입 법안 발의, 중앙·지방정부 운영

강승훈 2023. 6.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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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무더위에 물놀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개정안은 중앙·지방정부가 물놀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드론 활용 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이와 반대로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준다.

또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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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무더위에 물놀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사고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때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중앙·지방정부가 물놀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드론 활용 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 전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이와 반대로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준다. 이후에 구조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익수자에게 바로 전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도 수행한다.
발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희곤 의원실은 “매년 물놀이 인명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위주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초정밀 드론을 투입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김형동·김대수·김성원·정동만·송언석·이명수·구자근·정희용·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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