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 알선한 총책…구속 송치

권효중 2023. 6. 27.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고, 잘못된 교통운전습관 등을 가질 수 있다"며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운전강사 68명도 불구속 檢 송치
등록·연수 안 거친 강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 통해 교육받아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약 4년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운전강사를 모집 후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총책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무자격 운전강사 68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무자격 강사를 모집한 후 불법 운전학원에 이들을 알선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운전 연수를 원하는 이들과 강사들을 연결했고, 체크카드를 통해 알선료를 지급받으며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운전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운전연수생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고, 잘못된 교통운전습관 등을 가질 수 있다”며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운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은 물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