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주겠다" 변호사 업무한 행정사에 '징역 1년'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6.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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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천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업무를 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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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천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업무를 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이와함께 A씨의 업무보조 B(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쯤 사기 피해자에게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5억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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