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지원 실행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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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부산시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민원 처리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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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지난 2019년 1천7건, 2020년 2천303건, 2021년 3천716건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올해 3월 부산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앞서 1월에는 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집기류 등을 던져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했다.
피해 공무원들은 사건 후 충격을 받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부산시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먼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심신 치유 기회 제공 등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민원 응대 지침을 제작·배부하고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위법행위 대비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 지원과 인사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민원 처리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수일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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