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에 드론 투입...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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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인천 드론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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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인천 드론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물놀이 안전사고 드론은 허우적거리는 물놀이객을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주고 본부에서는 인명구조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익수자에게 바로 전달해 인명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백사장 등에서의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도 수행한다.
이번 발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 행안위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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