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5년 유예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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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6월 28일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수목치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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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6월 28일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수목치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한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의 경우라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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