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택배로 대마 반입해 흡연한 전직 군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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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군 부대에 반입해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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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군 부대에 반입해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했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대마를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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