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규제혁신·애로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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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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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환경부는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 개선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제언에 따라 규제혁신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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