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추가… 국무회의 의결

박응진 기자 2023. 6.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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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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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800여명 추가 인정 예상"… 하반기 국회 통과 목표
(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고엽제 노출과 질병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베트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 실시해 왔다.

보훈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2019~21년 실시한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면서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엽제후유증 대상에겐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등 총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에 따른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보훈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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