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일"…황희찬, 가짜 메시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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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27·울버햄튼)이 사칭 피해를 당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황희찬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이 일을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게 놀랍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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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27·울버햄튼)이 사칭 피해를 당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황희찬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이 일을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게 놀랍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스타 파란 딱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믿지 말라. 저 아니다. 다음엔 진짜 찾아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황희찬의 팬이라는 A씨가 황희찬과 나눴다고 주장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온라인상에 공유하면서다. DM 캡처 사진에는 황희찬이 다정하게 A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일찍 잘 거냐'고 물어보는 내용 등이 담겨 마치 황희찬이 어린 여성 팬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이 아니다. 조작된 내용"이라면서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미숙하게 행동한 점,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도 한 점 죄송하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만든 가상의 인물과 대화한 것"이라며 "제가 1인 2역, 또는 오래된 실제 친구들과 함께 제 계정에 DM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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