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불법강사' 68명 알선해 도로연수 시킨 40대..검찰 송치

임우섭 2023. 6. 27.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격 없는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이들을 모집한 뒤 수강생과 연결해 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주고, 그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자격 없는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무자격 강사 68명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이들을 모집한 뒤 수강생과 연결해 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주고, 그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모인 불법 강사의 수는 68명으로, 해당 강사들은 연수를 위한 교육 등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운전 연수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강사들에게 받은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ATM 등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도로연수 #무자격 #불법강사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