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부인 폭행한 남편...시민 신고로 덜미
양휘모 기자 2023. 6. 27. 09:53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22분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40대)를 때린 혐의다.
의왕의 한 도로에서 이를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운전 중인 여자를 때린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차량 번호를 특정해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안양 동안구 호계삼거리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켰다.
경찰은 B씨의 얼굴에 폭행 흔적을 확인하고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현재 A씨는 B씨와 분리조치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의왕 주거지에서부터 적발 장소까지 차를 운전 중이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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