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3명 불러놓고 욕설한 대구 수성구의원 '경고' 처분

이성덕 기자 2023. 6.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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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같은 당 소속 초선인 B의원 등 3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 등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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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정례회.(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같은 당 소속 초선인 B의원 등 3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 등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A의원은 2021년 의회 운영에 불만을 갖고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윤리특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당시 사태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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