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식]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일제 단속

노승혁 2023. 6.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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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7월 3∼14일 도로상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와 주택가 주변의 노점과 노상 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한다.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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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파주시는 7월 3∼14일 도로상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와 주택가 주변의 노점과 노상 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한다.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안전 고깔,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회 계고해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강제 수거하고, 마트 등 상가 앞 상품용 적치물은 3회 이하 계고 후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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