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전강사 100명 알선 일당 검거…4년간 2만명 불법 교육

이기범 기자 2023. 6.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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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4년 동안 100여명의 무자격 강사들에게 2만여명의 운전연수생을 불법 교육하게 한 혐의로 알선 총책 A씨와 무자격 강사 등 총 6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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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4년 동안 100여명의 무자격 강사들에게 2만여명의 운전연수생을 불법 교육하게 한 혐의로 알선 총책 A씨와 무자격 강사 등 총 6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26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주범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 또는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를 모집한 뒤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해 운전연수생을 교육시키고 알선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따르면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려 하는 자동차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장원 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찰에서는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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