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로 차 뽑아" 이 말에 속은 엄마들…142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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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일명 '상테크'를 미끼 삼아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50대 운영자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50·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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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일명 '상테크'를 미끼 삼아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50대 운영자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50·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한 A씨는 카페 회원인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검찰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를 끌었고,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 등 후기가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페는 고소장 접수 후 폐쇄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천경찰청 수사팀과 협력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가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4억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사기 혐의 액수는 142억원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액수는 464억원으로 특정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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