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낼 곳 없어 거둬줬더니…공범까지 불러 1억 훔쳤다

신송희 에디터 2023. 6. 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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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거둬준 이의 집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또래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C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B 씨가 C 씨의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명품가방, 시계 등 1억 4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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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거둬준 이의 집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또래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23)와 남성 B 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C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B 씨가 C 씨의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명품가방, 시계 등 1억 4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와 C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C 씨는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 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알게 된 뒤 그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하고 B 씨와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절도 범행 이후에도 B 씨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C 씨를 불러낸 뒤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A 씨가 C 씨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C 씨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는 1회의 절도 전과가, B 씨에게는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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