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다툼’ 아랫집 7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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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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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후 9시43분쯤 이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에 진화됐지만,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가 주변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지난 18일 오전 0시22분께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밤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할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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