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누구야? 여신 만든 'AI 프로필'…"민증에 쓸래" "사진관도 포토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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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례가 나와 이용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AI 프로필 사진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I가 제작한 사진을 신분 증명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의견이 갈린다.
이에 행안부는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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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례가 나와 이용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AI 프로필 사진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AI 프로필' 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용자가 나오고 있다.
'AI 프로필'은 이용자가 자기 사진 10~20장을 넣으면 AI가 프로필 사진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다. 3300원을 내면 24시간 이내에, 6600원을 내면 1시간 내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프로필을 만드는 데 약 15만~20만원까지 내야 하는 유명 사진관에서 촬영한 듯 보여 인기가 좋다.
다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I가 제작한 사진을 신분 증명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의견이 갈린다. 자신의 실제 사진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본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찬성 입장은 "비슷하다면 괜찮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증명사진도 포토샵을 통해 보정한다"는 반응이다. 반론도 적지 않다. 과한 보정이 들어간 AI 프로필을 증명용 공적 서류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보면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는 AI가 보정한 사진의 사용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행안부는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 사진과 새로 제출한 사진을 검증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돌려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보정이 너무 심하면 반려하기도 한다"며 "AI로 제작한 사진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뉴스1에 전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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