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수를 무자격자가…경찰, 불법강사·알선총책 등 70여명 체포

정세진 기자 2023. 6.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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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 연수생들에게 무자격 강사를 소개 시켜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40대 남성과 무자격 강사 등을 대거 검거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모집한 100여명의 무자격 강사를 2만여명의 운전 연수생에게 알선해 주고 일정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교육을 한 알선 총책 40대 남성 A씨와 무자격 강사 등 총 69명을 검거해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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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 연수생들에게 무자격 강사를 소개 시켜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40대 남성과 무자격 강사 등을 대거 검거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모집한 100여명의 무자격 강사를 2만여명의 운전 연수생에게 알선해 주고 일정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교육을 한 알선 총책 40대 남성 A씨와 무자격 강사 등 총 69명을 검거해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알선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무자격 강사 등 6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는 관련 연수 등 교육을 받아야한다. A씨가 알선한 강사들은 관련 연수나 교육 등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형태로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한 또다른 피의자에게서 운전연수를 원하는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 형태의 불법운전학원 운영자는 정식 학원보다 낮은 가격에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은 수강생 정보를 보안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로 A씨에게 건네면 A씨는 자신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를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운전학원 운영자 측은 물론이고 자신이 모집한 무자격 강사와도 해외에 서버를 둔 보안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직접 만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 A씨는 자신이 모집한 강사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해 알선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했다. 강사들과는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주고 받거나 미리 정해놓은 장소에 체크카드를 두고 가면 A씨가 습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 불법운전학원 운영자 측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자격 강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A씨의 알선을 받고 운전연수를 받은 수강생들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서장원 금천서 경비교통과장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며 "공인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지 않는 경우 잘못된 교통운전습관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찰에서는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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