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1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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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7일 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5000만원 정도의 농가 간접 지원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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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7일 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원도 임대료 감면지침에 따라 50% 감면 기간을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5000만원 정도의 농가 간접 지원 효과를 거뒀다.
이에 시느 한시적으로 6개월간 추가연장 시 1억 원 정도의 추가감면 혜택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근덕본소, 원덕분소, 미로분소, 하장분소 총 4개소로 782대의 농기계를 보유 중이다.
시는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임대와 배송, 순회·기동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기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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