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으로 위장 6만5000명분 필로폰 반입 태국인...2심도 징역 10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2㎏에 달하는 필로폰을 콜라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라오스에서 콜라겐 비닐봉지 200개에 9.8g씩 나눠 담은 필로폰 1964g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마약을 들여왔고, 해당 마약은 시가 1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6만 547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데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수입하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A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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