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임 면제·소비자 비용 부담…급증하는 금융사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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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금융사 불공정 약관 조항은 지난해 148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76개에서 2019년 66개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0년 104개, 2021년 115개에 이어 지난해 148개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은행 7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9개, 금융투자사 38개, 상호저축은행 5개 등이 적발됐습니다.
은행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기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약관을 통보받아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사들의 자진 시정을 조치하는 편입니다.
불공정 약관에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투자신탁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조항, 별도 통지 없이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담기기도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투자에 관한 관심과 투자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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