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다툼' 이웃 살인 30대 남성 송치…"계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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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를 이날 아침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홀로 살던 7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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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를 이날 아침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서 앞에서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우울증이나 그런 게 너무 많이 겹쳤다"며 "(범행) 사실을 맨 처음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계획이나 그런 거 절대로 하지 않았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홀로 살던 7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밤 9시 45분쯤 주택 2층에서 불이나 20분 만에 꺼졌지만, A 씨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과 타살 흔적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18일 새벽 0시 20분쯤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정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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