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해지는 경륜·경정 부정 불법 행위 신고

강대호 MK스포츠 기자(dogma01@maekyung.com) 2023. 6. 27.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월30일부터 부정·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규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고객광장-부정불법신고-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륜·경정 홈페이지로도 접수
부정 불법 신고 절차 간소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월30일부터 부정·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규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짜고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제공
그동안 부정과 온오프라인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담당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확인했었으나 신고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고하기’ 메뉴를 신설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고객광장-부정불법신고-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법에 대한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 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하면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