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해지는 경륜·경정 부정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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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월30일부터 부정·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규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고객광장-부정불법신고-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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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법 신고 절차 간소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월30일부터 부정·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규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짜고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고객광장-부정불법신고-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법에 대한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 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하면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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